수원지법, “뒷 차 위반 예측할 의무 없다” 판결
수원지법 민사16단독(재판장 전우진 판사)은 9일 A씨 차량보험사가 A씨 차량과의 충돌사고로 부상해 보험금지급을 요구하는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보험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에게는 먼저 유턴하는 선행차량이 있는지 확인할 주의의무는 있지만 후행 차량이 유턴방법을 어기면서 자기 차량 앞으로 유턴할 것까지 예측할 주의의무가 없다"며 "A씨에게 과실이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 역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는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초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다“고 전제하고 ”후행차량이 자신을 앞질러 유턴하다가 자신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까지 예심하면서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