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국세청에서 한평생 ‘날고 뛰는’ 능력을 발휘했지만 세무사로서는 ‘새내기’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세정협조자이면서 납세자 권익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독립 사무소를 내고 그동안 월급을 받아 오다가 월급을 줘야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세무관서에 들어가는 것도 ‘출근’에서 ‘방문’이 되고 과세대상(민원인)으로 대하던 사람은 고객이 됩니다.
달라져도 정 반대로 달라지는 상황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 현직에서 배테랑으로 꼽히던 사람들도 막상 현직에서 나와 세무사 사무소를 내고는 당황스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국세공무원들을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대를 염두에 둔 듯 ‘행복한 퇴직’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국세공무원에서 세무사로….
제2의 세무인생을 출발하는 이들에게 행운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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