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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진현 사무관의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과세체계①
남진현 사무관의 합병과 관련한 세법상 과세체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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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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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합병 통한 이익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남진현 사무관(서울청 조사3국1과)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통합법’ 이라함), 공정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합쳐져서 단일회사가 되는 법률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합병의 방법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는데, 당사자인 회사의일부 또는 전부가 해산하고 그 재산이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흡수합병) 또는 신설회사에 이전(신설합병)되는 것으로 합병은 기업분할과 함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양으로 결합되어 기업구조조정이나 M&A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법인간의 합병은 실질적인 기업가치를 반영한 주식평가액에 따라 합병비율이 결정되어야 하나 이러한 주식가치를 무시하고 합병비율을 임의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 편법적인 부의 이전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것도 사실이다.

합병에 따른 세법상의 각종 과세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불공정합병에 따른 상증법 제38조의 증여세 과세,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규정, 그리고 기타 합병시 발생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피합병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및 합병법인의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평가차익 등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 기타 합병시 이월결손금공제,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승계특례 등을 관련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상증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相贈法§38, 相贈令§28)

둘 이상의 법인이 법적 절차에 따라 자산과 주주 등을 합하여 하나의 법인이 되는 합병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여 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할 것이나 부모가 대주주로 있는 우량회사(甲)와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부실회사(乙)가 합병을 할 때에 乙회사의 주식가치를 과대하게 평가하여 자녀들에게 우량회사인 甲회사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합병후 자녀들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여 사실상 甲회사의 주식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바, 이러한 불공정 합병을 통하여 대주주간에 이전된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가. 일반사항
1) 증여시기 : 합병등기일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의 면제(상증법 4조④ 단서)
3) 증여세 과세특례 (상증령 제 31조의 10)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포괄주의 도입취지에 맞게 각 해당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
② 상증령 제28조 제3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이익과 관련된 거래 등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3억원 기준을 계산한다.

나. 증여세 과세요건
상증법 제38조 불공정합병에 해당되어 증여세로 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의 과세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어야 한다(相贈令 §28 ①)
아래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이라 하더라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65조의4 및 동령 제 7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법인세법시행령 §87 ①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② 상증령 §26 ④ 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기업집단의 다른 기업)
※기업집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참조
③동일인이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합병당사법인(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을 말함)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법인

▶특수관계 성립여부의 판단기준일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에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과세대상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를 대상으로 한다
○ 대주주가 아니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대주주”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상증령 §19 ② 각호의 1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함)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를 말함

3)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다음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相贈令 §28③)
가) 30% rule 등의 조건(①과 ②중 한가지만 충족시 해당)
① 30%rule

② 3억원 차액조건
○ 대주주가 얻은 총차액이 3억원 이상일 것
(합병후 존속법인의 1주당 평가액-과대평가법인 합병전 1주당 평가액)×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합병후 주식수≥3억원
-대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기본통칙38-28…3)
-동일인이 합병당사법인 모두에 주주인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을 차감한 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재산상속46014-93, 2002.3.29)

다. 증여재산가액(相贈令 §28④)
증여자별·수증자별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되, 2000.1.1.이후 합병분부터 증여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한다.


1) ⓐ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相贈令 §28⑤)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 다음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하며 비상장법인은 ②의 가액으로 한다.


① 합병등기후 1주당 평가가액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을 합병등기일로 해야한다. 왜냐하면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되는 시점은 법적으로 합병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인 합병등기일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합병후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등기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이 된다(상증법 통칙 38-28-4).
② 이론주가(단순평균액, 상증령 제28⑤ 2호)

○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자본시장통합법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사항신고서(합병신고서 등) 제출한 날 중 빠른 날로하며 일반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 이유는 합병계약시점과 평가시점과의 시차를 줄이려 하는데 있다.
○ 합병법인이 합병전에 소유하고 있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 동 소각한 주식가액은 합병전 주식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하여 합병후 주식가액을 평가하는 것임(재경부재산46014-67, 2002.3.28)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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