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계정과목 실무 해설 1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
성격에 따라 손금산입 방법 달라 유의해야’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모든 기업활동은 회계처리를 통하여 장부에 반영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제표가 작성된다. 이렇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세무회계상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기본자료로 사용된다. 이러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되는 분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이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회계처리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각 계정과목에 대한 설명과 주의할 점을 대차대조표 구성항목 순서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Ⅰ. 라이센스와 프랜차이즈
1. 의의
라이센스(licence)란 다른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하였거나 소유하는 제품제조에 대한 신기술·신제조법·노하우 또는 상표·마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프랜차이(frichise)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이라 하며 가맹사업사가 다수의 가맹계약자에게 자기의 상표, 상호, 서비스표, 휘장 등을 사용하여 자기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 용역제공 등 일정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각종 영업의 지원 및 통제를 하며,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회계처리방법
(1)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의 취득가액
한국회계기준원의 회계질의회신에 따르면 일정기간 동안 특정 시스템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의 획득 대가로 계약에 따라 지급한 1차 프랜차이즈료는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였다. 다만, 프랜차이즈료와 함께 지불하였으나 프랜차이즈료와 명백히 구분가능하고 자산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의 상각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의 상가대상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내용연수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하여야 하지만,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의 계약내용을 고려하여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및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인 상각방법을 선택하고 상각기간은 효익을 제공하는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상각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상각의 개시시점은 라이센스 및 프랜차이즈 권리를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시작해야 한다.
3. 세무상 유의할 사항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손금산입방법이 다르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한편,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Ⅱ. 기타 무형자산
1. 컴퓨터소프트웨어
(1)회계처리
내부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소요된 원가가 자산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자산인식조건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비용을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과목으로 하여 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2)세무상 유의할 사항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사용중인 소프트웨어를 버전업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은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2. 임차권리금
(1) 회계처리
임차권리금은 외부로부터 구입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구입원가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로 구성되며, 경제적 효익의 기대기간 등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그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 등의 방법을 통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2) 세무상 유의할 사항
국세청의 유권해석에서는 법인이 사업장용 건물의 임차를 위하여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비반환성 권리금으로서 임차보증금과 구분이 객관적인 서류에 의해 입증이 가능하고,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위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상관행상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지급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도록 하고 있다.
3. 저작권
지적소유권을 구성하는 2대 부분의 하나인 저작권은 문학·연극·음악·예술 등 정신적인 작품을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 또는 수익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행위를 허락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이다.
저작권은 복제에 의한 저작권자의 저작물 판매, 배포, 출판 또는 발행을 못하도록 보호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저작법에 의거하여 등록신청을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에 의해 저작권등록부에 등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 권리의 설정에 소요된 일체의 지출액을 그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경제적 효익의 기대기간 동안 합리적인 내용연수를 추정하여 그 내용연수동안 정액법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각하여야 한다.
4. 광업권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여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광업권의 법정유효기간은 25년으로 되어 있으며 출원에 의하여 다시 25년씩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법에서는 그 내용연수를 2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업회계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사용수익기부자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에 대한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무형자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이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다.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에 대한 감가상각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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