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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 무과세 특혜없애고, 핵연료세 신설해야"
"핵발전 무과세 특혜없애고, 핵연료세 신설해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3.12.2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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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 발전용 유연탄 과세 추진에 핵연료도 형평성 맞춰야

일본의 핵연료세·사용후핵연료세 현황과 시사점 자료 발표

핵발전에 대한 무과세 특혜를 없애고, 국내에도 핵연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에너지정의행동과 박원석 의원실(정의당·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의 핵연료세 사례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76년 처음 지방세로 핵연료세를 도입한 이래 현재 13개 도와 현에서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2개시에서 2003년부터 사용후 핵연료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이바라기현과 아오모리현의 경우, 핵연료취급세라는 이름으로 우라늄 농축, 원자로설치, 핵연료의 삽입, 사용후핵연료의 반입, 핵폐기물의 발생, 저장, 매설, 관리 등 핵연료 공정 전반에 걸쳐 과세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가동정지에 따라 그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후쿠시마 핵사고 이전 매년 140~240억엔 규모의 핵연료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며, 사용후핵연료세의 경우, 사츠마네센다이시와 가시와자키시가 각각 3억6400만엔과 5억8600만엔을 징수한바 있다.

최근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책의 일환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1kg 당 3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이렇게 될 경우, 우라늄을 제외한 모든 발전용 연료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게 돼 핵발전에 대한 특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지난 7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탄소세와 핵연료세를 결합한 기후정의세를 발의했다. 한국에서 핵발전은 한푼의 세금도 없는 특혜"라면서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징수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기후정의세는 온실가스 감축과 탈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후정의특별회계'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아울러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에 대한 우려에도 이런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용전 핵연료 이외에도 핵연료 싸이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는 일본의 예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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