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앤엘바이오 세무조사 무마 청탁 빌미로 5천만원 금품수수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박종택 부장판사)는 회계사 자격 없이 알앤엘바이오의 회계 일을 하면서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죄로 2011년 회계사 자격을 박탈당했는데도 작년부터 알앤엘바이오의 회계 일을 맡아 하면서 작년 7월 이 회사 관계자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들에게 건넬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금품의 액수가 적지않고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공여로 이어진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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