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내년 2월 국회서 재논의키로…野 "사적인 지출까지 접대비 산입"
재도입 여부로 기업들의 큰 관심을 모았던 '접대비 실명제' 가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민주당 홍종학 의원안)을 보류, 내년 2월 국회 때 재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일정 이상의 금액에 대해 지출 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 계산시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업 접대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해야만 법인세 산정시 비용으로 인정받고 있다.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기업이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의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됐지만,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제도를 운영할 당시 건당 50만원을 넘는 접대비에 대해 지출증빙을 보관하도록 했고, 지출증빙서류에는 접대목적 접대자의 부서명 및 상호·접대상배방의 상호 및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야당에서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사적인 지출까지 접대비 명목으로 처리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불법적인 탈세행위라며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정부와 여당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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