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기업 피해 최소화위해 화물선적 의무기간 60일 추가연장
관세청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길어짐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시행해 온 수출입화물 특별통관 지원대책'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24일 관세청은 철도노조 파업 기간 장기화에 따른 물류지체로 우려되는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화물의 선적 의무 기간을 60일로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대책에서 선적 의무 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조정한데 이어 추가로 15일을 연장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철도운송 지체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이들 원재료를 적재한 외국 선박이 국내 수요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 및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탄, 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 배치해 이들 수입 물품의 통관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따른 특별통관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총 6489건에 대해 418억원의 관세를 수출 즉시 환급했고, 2만5905건의 수출물품에 대해 선적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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