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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미용목적 수술도 부가세 부과
내년부터 미용목적 수술도 부가세 부과
  • 日刊 NTN
  • 승인 2013.12.2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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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위 인지세법·부가세법 등 일부 세법개정안 합의

내년부터 양악수술 등 미용 목적의 수술·시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인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일부 세법개정에 대해 추가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지세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비과세였던 1만원 이하 상품권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당초 1만원 이하 상품권에 100원을 부과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조세소위 논의 과정에서 과세폭이 50원으로 축소됐다.

조세소위는 또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연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내년부터 같은 양악수술이라도 치료 목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미용 목적으로 행해질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코성형수술, 쌍꺼풀수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유방확대·축소술 등에 대해서만 과세가 됐다.

아울러 소위 '엔젤 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도 현행 30%에서 출자·투자액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5,000만원 초과인 경우 30% 유지)로 상향조정된다. 기존에 벤처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포함되게 됐다.

예컨대 벤처 인증을 받지 않은 창업 2년 중소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한 경우 기존에는 한 푼도 공제를 받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된다.

엔젤투자 공제한도도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의 40%를 넘지 못했으나 법안은 이를 50%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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