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소득세법 개정안 합의…납세자 혼란 감안 시행시기 6개월 늦춰
내년 7월부터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발급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 소규모 학원, 부동산중개업 등 영세업자에게 부담을 준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조세소위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발급 대상업종도 귀금속, 이삿짐센터, 웨딩관련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으로 확대된다.
개정안이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영세업자들의 부담과 혼란을 감안해 시행일을 정부안(내년 1월1일)보다 6개월 늦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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