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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전면허 취소 통지 적법해야 효력"
법원 "운전면허 취소 통지 적법해야 효력"
  • jcy
  • 승인 2009.05.1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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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제4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1일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 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와 함께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허 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했더라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면서 "당국이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나와 있는 실제 주소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주소로만 통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통지절차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김 씨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지서를 조서에 나와있는 실제 사는 주소가 아닌 면허대장에 적힌 주소로 2차례보냈다가 반송되자 곧바로 공고를 내고 면허를 취소했다.

김 씨는 면허 취소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다 검거돼 도주혐의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무면허운전은 아니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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