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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막연히 ‘잘 봐주겠다’ 뇌물요구는 무죄”
“공무원 막연히 ‘잘 봐주겠다’ 뇌물요구는 무죄”
  • jcy
  • 승인 2009.05.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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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구청 세무과 뇌물직원 원심깨고 무죄 선고
공무원이 구체적인 특혜 약속 없이 막연히 잘 봐주겠다는 식의 말을 하며 뇌물을 요구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뇌물을 주고 받는 사람 간의 약속의 구체성을 엄격히 따진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으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4일 “세금 등 문제가 생기면 동료들에게 부탁해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뇌물요구)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가 성립하려면 뇌물수수 명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며 뇌물을 주는 자가 받는 자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지 않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1000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 당시에는 실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7월 북창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 주인을 만나 “세금 문제나 영업 허가 등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도움을 줄 테니 1000만원을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먼저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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