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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4만가구로 축소·구입자금 11조원 지원
행복주택 14만가구로 축소·구입자금 11조원 지원
  • 日刊 NTN
  • 승인 2013.12.03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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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산단 등에도 행복주택 건설…공유형 모기지 1만5천가구 대출

정부, 부동산 후속대책·행복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박근혜 정부의 최대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6만가구 축소된다.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된 서민 주택구입자금은 하나로 통합되고, 내년에 11조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1만5천가구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4·1, 8·28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와 행복주택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두 차례 부동산 대책과 7·28 보완대책 등 잇단 정책에도 주택시장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행복주택 사업은 지자체·주민 반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추가 대책이다.

국토부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행복주택을 살리기 위해 당초 공약에서 발표한 행복주택 개념에 과감하게 '메스'를 댔다.

2017년까지 철도부지 등 국공유지에서 2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물량은 14만가구로 30% 축소했다.

또 행복주택의 사업부지는 당초 철도부지·유수지 등 공공용지에는 3만8천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 물량은 주거환경개선지역, 뉴타운 해제지역 노후 불량주거지·산업단지 도시재생 등으로 확대해 일반 임대주택과 차별화가 어렵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철도부지를 활용해 도심의 저소득층을 위한 직주근접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했던 당초 행복주택의 취지는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주민 반대 등으로 지구지정을 미뤄온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 등 5개 시범지구는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구지정을 심의한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던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하나로 통합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11조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이달 9일부터 본사업에 착수해 2조원 한도내에서 1만5천가구를 선착순 공급한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실적이 부진한 목돈안드는 전세Ⅰ(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에 대한 담보대출인정비율(DTI) 완화 등의 특례를 중단하고 목돈안드는 전세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 위주로 전환한다.

목돈 안드는 전세Ⅱ는 대한주택보증의 전세금 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 안심대출'로 전환하고 전세대출과 전세금을 한번에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리츠를 통한 하우스푸어(희망임대주택 리츠)는 내년에도 1천가구를 매입하고 면적제한(전용 85㎡ 이하)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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