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이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 누락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민원을 줄이기 위해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운영 중이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거나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지연 또는 수정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성실 제출자에게 별도의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지난 2012년 귀속분 의료비 소득공제자료의 경우 제출기한 이후 수정 제출한 기관 수는 1390개, 지연 제출한 기관 수는 721개에 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3년 1월7일까지 증명서류를 제출받고 1월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서비스 개시이후 자료를 제출한 사업자가 많아 1월21일까지 자료를 수정·추가 제출받아 최종적인 서비스는 1월21일 이후에 구축했다.
이에 따라 1월21일 이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납세자들은 환급세액이 누락돼 다시 신고하는 불편을 겪은 것이다.
게다가 안경·콘택트렌즈, 사립유치원 교육비, 의료기기 등 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항목의 경우는 전체 사업자 대비 증명자료를 제출한 사업자수가 미미해 납세자들이 개별적으로 증명자료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안경·콘택트렌즈 소득공제 증명자료의 경우 전체 사업자 8500개 중 1004개 사업자만 자료를 제출했으며,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4100개 사업자 가운데 311개만 제출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위해 내년 1월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개설, 간소화서비스에 누락돼 있는 소득공제자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위 관계자는 "근로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누락자료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소득공제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개별사업자에게도 모범납세자 선정시 가점을 주거나 세금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세정상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