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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범 관련 과세정보 획득 쉬워진다
주가조작범 관련 과세정보 획득 쉬워진다
  • 日刊 NTN
  • 승인 2013.12.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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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주식회사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도

앞으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즉 주가조작이나 시세조종 혐의자들에 대해 벌금형을 물리고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과세자료나 정보를 얻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이 국회에 게류, 심의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와 국세청의 관계자는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려고 할 때 임의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올해 4월 주가조작 근절 대책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현행 제도상 불공정 거래 혐의자로부터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세청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지만 법적 의무나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은데다 과세 정보는 개인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함부로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

만일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과 금융위가 주가조작범에 대한 과세 정보 및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돼. 벌금형을 병과하고 몰수나 추징을 하며 이들에 대한 체납 과징금 등을 낱낱이 볼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기존 회계 제도를 개혁,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한다.

대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부감사에서 벗어나도록 해 외감 의무 대상을 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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