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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법안 조속한 통과를"
"부동산 관련법안 조속한 통과를"
  • 日刊 NTN
  • 승인 2013.11.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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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취득세 감면ㆍ양도세 비과세 등 일몰조치로 시장혼란 우려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경제계가 부동산 관련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비과세 등 일몰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제출된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으며 정책발표와 실행간 괴리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상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축소의 경우 2009년 발의 이후 4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약속한 것부터 착실히 이행해 정책 신뢰성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처리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틔워줄 것을 우선 요청했다.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이 늘고 있으나 토지 양도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해 부담이 크다면서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워크아웃이나 파산선고 등에만 허용하는 양도소득 추가과세 배제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 노력때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건의서는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건의서는 ▲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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