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당사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을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져도 과징금 부과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또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법인은 물론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보완하고자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해당 법인과 실제 행위자인 법인 대표 또는 당사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연기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율은 건수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평균 적발 건수는 1232건이고 징수액은 833억 6849만원이지만 납부되는 건수는 662건, 280억 2545만원에 그쳐 금액대비 징수율이 34%에 머물렀다.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 20~30%에 이르는 고액이라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납부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돼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