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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 법인도 형사처벌 받는다!
부동산 명의신탁 법인도 형사처벌 받는다!
  • 김현정
  • 승인 2013.11.12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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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인․대표․실권리자 양벌규정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부동산실명제를 어긴 당사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법을 어긴 법인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져도 과징금 부과만 가능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 또한 형사 처벌할 수 없는 허점이 있었다.

때문에 현행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법인은 물론 법인 대표 등 실제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 허점을 보완하고자 법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이뤄지면 해당 법인과 실제 행위자인 법인 대표 또는 당사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무부는 또 명의신탁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실명으로 전환하면, 과징금을 경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분할 납부나 납부연기도 가능토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건수는 늘고 있지만, 과징금 징수율은 건수 대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평균 적발 건수는 1232건이고 징수액은 833억 6849만원이지만 납부되는 건수는 662건, 280억 2545만원에 그쳐 금액대비 징수율이 34%에 머물렀다. 과징금이 부동산평가액 20~30%에 이르는 고액이라 이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거나 납부를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 위반자들의 과징금 납부가 수월해지는 한편 법위반자들에 대한 적발과 제재가 강화돼 과징금 징수율도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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