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조 중 11항, '...제6조 제5항...'으로 바꿔야
재경부, 시행령 개정하면서 착오로 반영 못해
재경부, 시행령 개정하면서 착오로 반영 못해
재정경제부는 "올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일부 조문에 대해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규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제11항의 일부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제11항은 '(조특)법 제122조의 2 제9항 제5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조특법 시행령)제6조 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서 규정하는 종업원수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재경부는 "제117조 제11항 중 '...제6조 제3항...' 이라는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조문은 '...제6조 제5항...'으로 변경돼야 한다"며 적용에 착오가 없길 당부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특법시행령 제6조 중 제3항과 제4항이 올해 2월 9일 시행령 개정, 새롭게 추가되면서 '117조 중 11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인정한다"며 "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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