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남우진 성동세무서 조사관
다른 채권자들 관계서 사해행위로 간주
사 해 행 위
제1절. 사해행위의 의의
2. 사해행위 유형별 사례
나. 근저당설정
-과세 및 체납 경위
●‘06.8.21~26일 사이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하여 ‘06.10월 고지한 51백만원 체납
●‘07.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9백만원 무납부 등
●현재 체납액 133백만원
-착안사항 및 조치사항
●체납자 ○○○은 ‘06.10월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직후 ‘06.6.31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필지를 父 ○○○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본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금 12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
●‘07.9.1일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07.12.1일 사해행위취소 소제기 및 체납액 납부 종용
-조치결과
●‘08.1월 국승판결을 받았고, ‘08.1월 근저당권등기 말소됨.
●현재 공매진행중으로 현 체납액 전액 충당가능
다. 증여사례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구 ○○동 62-5번지 거주 ○○○은 ○○구 ○○동 ○○-○ 대지 298.2㎡ 건물 917.63㎡중 1/2지분을 ‘06.2.23. 양도하고 사전신고를 한 후 무납부함.
●○○세무서에서는 동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06.7.31. 납기로 양도소득세 50백만원을 고지하였으나 체납되어 ‘07.6.23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하였음.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세무서는 체납자가 과세원인이 된 물건의 양도시 자여재산을 처와 자녀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명의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자위 동 증여행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한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07.7.9. 체납자의 처와 자녀를 상대로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07.7.12.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함.
●‘08.1.18.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국가승소로 확정되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촉탁 및 압류등기촉탁과정을 밟는 중에 ‘08.1.29 체납액 52,031천원을 전액 현금납부함.
라.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구 ○○동 ○○번지 ○○아파트 ○○-○○호 거주하는 ○○○은 ‘98.4.30. 납기로 양도소득세 86,038천원을 체납함.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세무서는 압류물건외 타재산이 없고 선순위(외환, 한미은행 51,000천원) 및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설정(‘06.5.19.)으로 압류실익이 없어 가등기설정 권리자인 ○○○은 직업과 소득이 분명치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준비하고 체납자에게 통지함.
▶여권보유자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조치 예정임을 통보하고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청구권자를 설득하여 가등기를 해제한 후 거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으로 체납액 납부토록 설득함.
▶○○○세무서는 가등기권리자인 ○○○을 만나 대출금으로 채무액을 일부 변제하는 조건으로 가등기를 해제해 줄 것을 상의하고 결정을 받아냄.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에 출장하여 압류물건 해제즉시 당일 대출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법무사로 하여금 근저당에 필요한 문서 작성후 등기소를 방문하여 해제서류와 은행근저당권서류를 함께 접수하는 방법으로 ‘06.11.24. 현금수납하여 수입증대에 기여함.
마. 주식양도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주)○○○○ 대표 ○○○은 ‘06.11.16.ㅇㅇ세무서에서 수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한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343백만원을 ‘06.12.31 납기로 고지됨.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주)○○○○은 ○○○ 1인 출자법인으로 탐문되나 ○○○주식을 여러사람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자산은 2차 납세의무 회피 혐의가 있으며, 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산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 혐의가 보여 ○○○세무서는 끈질긴 추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함.
▶‘06.9.30일자 (주)○○○○을 폐업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06.10.17. ○○○ ○○(대표 ○○○)등록 → 대표 ○○○는 (주)○○○○ 직원으로 ○○○의 위장 사업장임을 확인함.
▶○○○ 명의 부동산 5건과 차량(BMW)을 ’06.8.28. 조세면탈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무재산으로 만든 것이 확인됨.
▶위의 발견된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장 명의위장 여부 및 소유권에 대한 사해행위요건 조사를 위해 재산조사를 각 물건별로 착수하여 자금흐름추적조사, 탐문조사 등을 거쳐 ‘07.4.14일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조세채권을 먼저 확보함.
▶조세채권이 완전 확보됨에 따라 ○○세무서는 체납자를 만나 조세회피를 하기 위한 체납자의 행동들이 사해행위에 해당됨을 알리고 적극 설득하여 전액 ‘07.6.28. 현금징수하였음.
바. 채권양도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구 ○○동 소재 ○○○(주)가 ‘06.2기 예정, 확정부가세 무납부함.
▶○○세무서는 ‘06.12.31, ‘07.3.31.납기로 부가가치세 114,364천원 고지함.
▶체납법인인 ○○○(주)는 ‘07.5.1. 33,000천원만 납부하고 81,364천원은 체납함.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주)의 대표이사인 ○○○는 ‘07.4.28. 동 회사의 이사이며 주주인 A, B, C, D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은 ‘07.5.1.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각서를 제출함.
▶○○○은 ‘07.5.8. 대표이사인 ○○○ 명의로 A, B, C, D에게 (주)○○○에 대한 채권액을 양도함.
▶○○○세무서에서는 압류할 부동산이 없으므로 ○○○(주)의 유일한 매출처인 (주)○○에 대한 매출채권인 공사미수금 중 체납상당액을 ‘07.5.20. 압류하였음.
▶○○○세무서는 ○○○(주) 대표이사로부터 채권양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이며 주주인 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기로 각서를 제출하고도 ○○○세무서의 채권압류처분전에 채권을 양도한 점을 사해행위로 판단.
▶‘07.7.21.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가합○○○), ’08.1.22. 국가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체납세액 81,364천원 전액 현금납부함.
사. 대물변제사례
-판결요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대법원 96 다 23207, 1996.10.29 선고).
아. 명의변경사례
-과세경위 및 체납현황
▶○○군 ○○면 소재 송촌식품(주)는 ‘06.3. 건물을 신축 중 부도발생으로 직권폐업되고 폐업수시분 134,444천원을 ’06.3.31 납기로 고지결정하였으나 무납부함.
-착안사항 및 추진내용
▶위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신축중이던 건물외에 확보가능한 채권을 발견치못하여 ‘06.6.신축중인 건물을 압류
▶’06.11월 행정기관자료로 위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주)에서 (주)○○으로 변경되었다는 내역을 통보받고 사후관리하전 중 ’07.4. 건물이 준공되었다는 내용을 통보받음.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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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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