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내년 2월 경기도의회 조례 개정...지자체 대부분도 개정 표명
지난 20일 서울시의회가 상임위에서 통과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사업비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부결함에 따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 업무의 수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업계는 연간 22조원에 달라는 전국 광역.기조 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를 세무사가 참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며 반기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광장에서 궐기대회 도중 서울시의화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업무와 관련힌 세무사들의 역할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구 회장은 “세무사는 내야할 세금을 잘 내고 어디에 세금이 쓰여야 하는지, 낭비는 없는지 가장 잘 알고 찾아내는 세금전문가로 앞으로 국민의 혈세인 22조원의 전국 민간위탁 사업비를 단 한푼의 세금낭비도 없도록 제대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20일)을 기점으로 1만7천 세무사와 한국세무사회는 지자체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 보조금, 공익법인 출연금, 아파트 공동주택과 주상복합, 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 등 수많은 공적 영역에서 세금과 준조세 등 세출과 관리비 등 공공자금의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전문가로 국민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 통과가 무산됨에 따라 세무사들은 당장 2025년 새해 초 통합 사업비 검사 입찰을 통해 총 7천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2024회계연도분 민간위탁 사업비에 대한 결산서 검사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서울시가 새해 초 민간위탁 사업비 검사인 참여공고를 통해 세무사와 세무법인 등을 대상으로 검사인을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검사인은 3~4월까지 수탁기관별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해 지자체에 사업비 결산서 검사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전국적 모델이 되는 서울시의 민간위탁 조례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여타 지방자치단체들의 민간위탁 사업비 정산검증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조례 개정이 잇따를 전망이다.
세무사회는 "내년 2월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세무사를 참여시키도록 결정한 경기도의회와 개정안이 발의된 경상북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조례개정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가 개정되면 세출검증전문가로서의 세무사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