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외부평가위 평가 포함 금감원 심사 거쳐 금융위서 예비인가 여부 의결
금융위원회는 2025년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12일부터 17일까지 인가신청 희망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한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일정 관련 의견수렴 결과를 감안해 접수일정을 확정했다.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접수일 18:00까지 예비인가 신청서(3부)를 금융위원회(은행과)에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 준비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업무자료 > 업무처리절차 > 공통 > 업무해설서)에 공개한 ‘은행업 인가메뉴얼’과 2025년 1월말(잠정) 공개할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FAQ’를 참조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2024년 11월 29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 따라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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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choongyu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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