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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위험분담 계약 따른 위험분담 환급금....‘에누리’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위험분담 계약 따른 위험분담 환급금....‘에누리’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2.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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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 사업자 위험분담계약 체결하고 공단에 일정금액 환급 경우”
국세청, 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금 환급금 에누리 해당 여부 유권해석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위험분담 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기존 사전답변 해석사례를 제시했다.

국세청 기존해석(사전-2024-법규부가-0863, 2024.06.25.)에서는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위험분담계약(RSA 계약)을 체결하고 RSA 계약에 따라 공단에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 주식회사(질의법인)는 혁신의약품 및 항암제 등을 국내에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질의법인은 고가 항암제(쟁점약제)를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판매하기 위해 쟁점약제 판매에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과 쟁점약제의 가격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쟁점약제의 판매대금을 공단이 최종 부담 시 대금의 일정비율(환급률)을 곱한 금액(쟁점 환급금)을 공단에 환급하기로 하는 위험분담계약(쟁점계약)을 체결했다.

쟁점계약에 따라 질의법인이 쟁점약제를 판매해 환자에게 최종 공급되고 요양기관이 공단에 쟁점약제 약가의 95%를 청구하면 공단은 그 청구금액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률을 질의법인에 청구하고 질의법인은 이를 환급해야 한다.

또한 쟁점계약은 공단 외에도 타 법령에 따라 쟁점약제 가격을 최종 부담할 수 있는 환자 또는 타 기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 질의법인은 동일한 구조로 환자나 타기관이 부담하는 약가에 쟁점계약상 환급률을 곱한 쟁점 환급금을 환급했다.

쟁점 환급금에 대한 질의법인의 회계처리를 살펴보면 쟁점계약이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하기도 전에 쟁점약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판매하기 위한 조건부로 체결이 돼 쟁점약제의 모든 매출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됨이 확실하고, 쟁점약제의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질의법인이 부담할 환급금이 계약상 환급률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해 매출과 동시에 환급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매출 인식과 동시에 환급금을 인식하고,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사실상 환급분을 차감한 순액의 매출만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며 이러한 회계처리는 질의법인의 회계감사 시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비춰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질의법인은 쟁점약제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 환급금을 쟁점약제의 판매로 인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이를 포함해 신고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질의법인이 위험분담계약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지급한 위험분담 환급금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의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제2호에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부가-4343 [부가가치세과-2775]. 2024. 12. 0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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