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정보비대칭 해소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소비자 알 권리와 금리인하를 위해 '은행법' 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가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금리는 COFIX 등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 우대금리 등을 반영한 가감조정금리 등으로 구성되며 금융위원회 고시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은행 경영공시 및 대출가산금리 등 비교공시 운영기준'에 따라 매월 공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시항목이 기준금리,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만으로 구분되어 금융소비자는 가산금리를 결정하는 세부항목 등 구체적인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알 수 없어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비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출 금리산정기준에 대해서는 공시되지 않아서 금융소비자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대출의 금융상품판매업자가 목표로 하는 이익률 등 세부항목이 명시된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상품판매업자 간 가격 경쟁을 유도해 대출 수요자를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공시를 법에 규정해 가산금리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은행이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산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항목을 주기적으로 공시해 금리산정의 투명성을 제고와 함께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또한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하도록 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실효성을 높인 제도를 마련했다“ 며 개정안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산금리공개 2 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국회논의 등 사회적논의가 성숙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