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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 금융투자 분야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 일간NTN
  • 승인 2024.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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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개 금융투자약관 심사, 6개 유형 불공정약관 시정요청
은행 및 여신 분야에 이어 금융투자 분야까지 ’24년 금융약관 심사 완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6개 유형)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으로써 2024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참고로 은행약관은 79개 조항(14개 유형)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약관은 45개 조항(7개 유형)에 대해 각각 금융위에 시정 요청했으며 현재 시정 절차 진행 중이다.

이번 시정 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우선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지난해 7월 11일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66조의2는 금융기관에 비해 소송수행 능력이 열악한 금융소비자의 원활한 권리구제를 위해 금융상품의 비대면 계약과 관련된 소의 전속관할을 금융소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약관에 반영하지 않으면 분쟁 상황에 놓인 고객의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한 이송 등의 문제를 일으켜 결국 소송 지연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러한 불편을 예방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구제 강화라는 금소법의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해당 약관 조항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도 잘못됐다며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달리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누리집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신탁재산을 자의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들이 확인되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약관 다수가 시정돼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금융당국과 약관의 불공정성 및 시정방안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고, 시정요청 대상 약관뿐만 아니라 향후 동일·유사한 불공정 약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등 금융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해소하고 불공정약관이 반복하여 사용되지 않도록 약관심사를 철저히 해나가는 한편 금융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 전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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