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법령상 의무적립금 환입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 유권해석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된 경우 기업소득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기업소득에 가산해야 한다”는 주장과 “기업소득에 가산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질의법인은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과세대상 소득인 ‘기업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항목을 가감해 산정했다.
가산항목으로는 “환급금에 대한 이자”,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기부금이 이월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투자포함방식(A형)으로 투자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등이었다.
또한 차감항목으로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법인지방소득세액”,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등이었다.
이에 따라 은행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을 비롯해 금융회사 또는 공제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대손충당금 또는 대손준비금 등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보험업법에 따라 배당보험손실보전준비금과 보증준비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방공사가 감채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신탁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같은 법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신탁사업적립금으로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금액 등을 차감했다,
한편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항목인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다시 환입되는 경우 미환류소득 계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항에서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제5항에 따른 차기환류적립금과 제7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환류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산정한 금액(산정한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이라 하고, 산정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부호를 뗀 금액을 ‘초과환류액’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법인세법 제76조의17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 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고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제4항이 적용되는 법인은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의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기 위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제5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을 적립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을 그 다음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7항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초과환류액(제6항에 따라 초과환류액으로 차기환류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 후 남은 초과환류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환류액을 그 다음 2개 사업연도까지 이월하여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동안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8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산을 처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자산에 대한 투자금액의 공제로 인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종전의 법인세법(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 제7항에 따라 발생한 초과환류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 합계액, 임금증가금액, 상시근로자 수 또는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