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 개최 결과
금융위원회는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위원장 김소영 부위원장)를 개최, 취약계층에 대한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 50% 감면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에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24.9.26 공포·시행)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과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 등의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 응시수수료 반환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격·징계위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감면율을 50%로 확정하고, 2025년 제1차 공인회계사 시험(’25.2.23일 시행예정)부터 응시수수료 감면(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https://cpa.fss.or.kr)에서 응시료 전액을 납부하고 감면 대상 입증서류를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응시수수료의 50%(1차 및 2차 시험 각각 2.5만원)를 시험 실시 후 2개월 내에 환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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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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