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7일 오후 여신금융협회를 방문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여전업계의 리스크 요인과 유동성 및 건전성 현황 등을 점검했다.
’12년 '여전법' 개정으로 적격비용에 기반한 카드수수료율 산정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체계가 도입된 이후,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했다.
그 동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범위가 확대되고 우대수수료율도 지속 인하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위는 ’22년부터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운영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마트협회 등 다양한 가맹점 단체와 카드사·카드사 노조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24.8월에는 가맹점 권익과 소비자 편익 제고 및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 등을 포함한 '신용카드업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세부 후속조치 사항들을 추진 중에 있다.
금번에는 회계법인의 검증절차 등을 거쳐 산정된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조정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간 약 3000억원+α 규모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24년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른 카드업계의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부담경감 가능 금액은 연간 약 3000억원 수준이다.
그 동안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상대적으로 영세가맹점에 많이 배분되어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인하되어 있는 점,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금번에는 수수료율 인하여력을 약 305만 영세·중소가맹점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했다.
우대수수료율 조정대상 금액 3000억원을 ➊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약 40%, ➋연매출 3∼1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43%, ➌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약 17%를 배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연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연매출 10∼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0.05%p 인하하기로 했으며,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0.1%p 인하하기로 했다.
금번 우대수수료율 인하로 약 304.6만개의 영세·중소가맹점이 평균 8.7%, 약 178.6만개의 영세·중소 PG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부담을 경감 받게 된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까지는 대부분 신용카드 수납에 따른 카드수수료 부담 보다 공제받는 금액이 더 큰 상황이다.
그 동안 3년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율 개편 과정에서 연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약 30% 이상은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어 왔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최근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인상 등으로 카드수수료율이 인상되는 연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 3년 동안 기존 수수료율 수준으로 동결하는 자발적 상생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일반가맹점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21년말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와 금번 적격비용에 따른 수수료율 산정결과를 비교해 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21년말 적격비용 재산정 및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마련 과정에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제도 도입 이후, 카드사가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어려워짐에 따라 카드론 등 대출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며, 추후 재산정 주기 조정 등 제도보완 방안을 검토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21.12.23. 보도자료)
이에 따라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조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현재 3년 마다 이루어지는 적격비용 재산정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3년 마다 점검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또한,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