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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공정위, 온라인 가격할인 막은 파세코에 과징금 1억3700만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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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한 가격보다 싸게 파는 대리점에 공급중단 및 거래종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파세코가 자사의 가전제품 판매 대리점들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강제 가격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자사의 김치냉장고, 히터 · 난로, 빌트인 가전제품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해 이보다 낮게 판매할 경우 공급중단 및 제품 회수를 할 예정이라고 대리점에게 수차례 공지했다.

이후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점검하고, 지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3개 대리점에게 공급중단, 제품 회수, 거래종료를 통지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파세코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된다.

이번 조치를 통해 가전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세코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대리점에게 김치냉장고, 난로(실내용, 비실내용), 빌트인 제품(레인지후드, 가스쿡탑, 전기쿡탑)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격 기준을 준수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파세코는 수시로 대리점의 판매가격을 점검했고 적발될 경우 가격조정을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3개 대리점에 대해 공급중단, 판매중지, 거래종료 등의 조치를 했다.

아울러 2020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빌트인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게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것이라 언급하며 온라인 판매금지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강제한 행위는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리점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해 가격경쟁을 제한하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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