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2 12:02 (일)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22개사 부당이득 환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3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허위서류 제출 등 22개사 205억원 상당 부당이득금 환수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했기에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B사 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