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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공정위, 무기응집제 구매 입찰 담합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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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물재생시설공단 발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입찰서 담합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91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31건의 무기응집제 구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하고 입찰 공고 시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무기 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한 첨가제로, 주로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사용된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당초 사용해 오던 폴리염화알루미늄 계열의 무기응집제의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로 대체 구매하는 것을 계기로 담합을 시작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입찰에서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업자는 이들 둘 사업자밖에 없었으므로 경쟁을 회피 안정적 물량과 이윤을 확보하고자 하는 담합의 공감대 형성이 용이했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누가 낙찰받더라도 물량을 나눠서 납품하기로 하고, 입찰 건마다 낙찰예정자와 제안가격을 합의했다. 합의의 실행결과,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을 각각 낙찰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낙찰율은 95%를 상회했다.

이번 조치는 무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제안가격 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기초사실을 보면, 무기응집제는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 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하여 첨가하는 약품을 말한다.

환경부 고시인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에 따라 ①폴리염화알루미늄(PAC), ②황산알루미늄(AS), ③폴리황산규산알루미늄(PASS), ④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PAHCS), ⑤황산제이철(FS), ⑥염화제이철(LFC), ⑦폴리수산화염화황산알루미늄(PAHCS) 등 7종으로 분류된다.

2023년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판매실적 기준 무기응집제 조달시장 규모는 약 1014억원으로 주요 수요처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이다.

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제품은 약 438억원 규모로 전체 시장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당초 사용하던 폴리염화알루미늄계 무기응집제의 원자재 가격이 폭등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자 황산철계 무기응집제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공단으로부터 황산철계 무기응집제 MAS 2단계경쟁 입찰을 제안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 뿐이었다.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 분석결과, 무기응집제 구매를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수차례에 걸쳐 교대로 낙찰을 받았으며, 평균 제안율이 95.39%로 높아 담합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는 낙찰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개별 입찰이 있을 때마다 해당 입찰건의 낙찰자를 정하고 제안가격을 공유했다.

태원과 폴리테츠코리아 합의대로 개별 입찰 건마다 전화상으로 연락 낙찰자와 제안가격을 논의하고 입찰에 참가했고 낙찰받은 물량을 배분했다.

태원은 14건, 폴리테츠코리아는 17건에 대해 낙찰을 받았고, 낙찰자는 들러리와 물량을 배분한 후 납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제공  공정위
제공 공정위, MAS는 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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