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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시, 전년대비 2.6% 늘어난 1959억 원 부과
12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서울시, 전년대비 2.6% 늘어난 1959억 원 부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2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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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등록(신고) 자동차 중 147만 대 대상, 자동차세 고지서 일제 발송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 24시간 지방세 간단 상담·조회·납부 가능

서울시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할 제2기분 자동차세1959억 원을 확정, 11일(수)부터 자동차세 고지서 147만 건을 일제히 발송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하반기(7월1일~12월 31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납세자에게는 소유기간 만큼 일할계산된 세액으로 부과되며,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1월·3월·6월·9월)한 납세자에게는 과세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12월 고지된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인 12.31.(화)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번 달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1일부터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되고,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메일 또는 모바일(앱)고지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송달된다.

올해 12월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 차종별 세액은 ▲승용차가 99.8% (1955억 원) 이고, ▲승합, 화물차, 건설기계 등 0.2%(4억 원)이 부과돼 전년 대비 2.6%(’23년 1909억 원 → ’24년 1959억 원) 늘었다.

아울러 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3922명으로, 언어별로는 ▲중국어 73.8%(1만7644명) ▲영어 22.9%(5488명) ▲몽골어 2.2%(525명) ▲일본어 0.5%(124명)다.

또한,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24시간 비대면으로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12월은 구청 세무부서 민원전화 폭증으로 통화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세무상담 AI 챗봇 이지(IZY)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지(IZY)’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또는 서울시 모바일앱 (STAX)에서 바로 이용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그밖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1599-3900)를 이용해서도 납부 및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다.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할 뿐 아니라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고지서에 표시해 발송하고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보이스아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바쁜 일정 등으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ETAX)· 모바일 앱(STAX)·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을 잘 활용하여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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