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2-21 13:52 (토)
[국세 예규] 환자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 반환...“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국세 예규] 환자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 반환...“총수입금액 포함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2.13 0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월부터 부과하는 코로나19 본인부담금 환자수령 후 국가 반환하는 경우”
국세청,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국가반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약국 운영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뒤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 수령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약국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한 후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2024년 5월1일 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등에 따라 무상 지원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차상위층 등을 제외한 일반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 지원한 뒤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수령한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다.

이 때 환자는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5만원)을 결제하고, 질병관리청은 분기별로 해당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에 본인부담금 상당의 금액 반환을 안내(4만9천원, ‘본인부담금 반환액’)한다. 약국의 본인부담금 카드수수료 2%를 고려해 1천원은 미징수 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에서 반환대상금액을 차감·정산하는 방식으로 징수(정산완료 후 징수금 국고 납부)하는데 약국사업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는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약국사업자가 환자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본인부담금을 수령해 국가로 반환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2019.12.31.>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5호에서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16호에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3항에서는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3항에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는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소득-3403 [법규과-2965]. 2024. 11. 27.)

사진=연합뉴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