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 위반시 감사인 지정될 수 있어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 선임해야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 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해야 한다.
또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다.
주권상장회사는 40곳의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하며, 내년 2월14일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감사인은 등록 회계법인만 선임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1개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하지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직접 선정한다.
금감원은 “신규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 측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지방 소재 회사는 순회설명회를 내년 1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