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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조치
금융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과징금 조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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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금융위원회(‘24.12.11.) 열어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11일 제2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시큐레터 등 3개 회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감사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12일 공개했다.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24.9.11일, ‘24.10.2일, ’24.10.23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바 있다.

㈜시큐레터, 라헨느리조트(주), (주)덕암테크 등 3개사이다. 시뮤레터는 회사와  담당임원 등 2명, 라헨느리조트는 회사와 대표이사, 삼도회계법인 등이고, 덕암테크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 2인, 그리고 태영회계법인 등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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