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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 최종 마무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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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심사 완료, 코로나 상황 종식 등 고려 시정조치 내용 일부 변경
소비자 피해 없도록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 철저 점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 판단은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이미 결정됐으며, 이번에 변경·구체화한 내용은 아래 사유에 따른 사항들에 국한된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했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EC는 지난 2월 13일 여객 및 화물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 등 조건부 승인을 했고, 해당 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난 11월 28일 본 건에 대한 최종 승인 결정했다.

미국 법무부는 결합 당사회사가 제출한 시정방안을 확인한 후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보고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본 건을 지난 11월 말 종결했다.

이와 함께 무조건 승인 6개국은 호주·싱가포르·베트남·대만·튀르키예·말레이시아이며, 조건부 승인 6개국은 한국·미국·EU·영국·일본·중국, 신고대상은 아니나 통보 2개국은 필리핀·뉴질랜드 (태국은 사후심사 예정) 등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공정위는 시정조치 내용 중 변경 또는 구체화 필요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이달 11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했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24년 8월부터 진입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법무부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미국 법무부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건을 심사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 및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또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본 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000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6월 20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에 대해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 12일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의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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