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비용 화주에게 징수 가능하지만 요율은 세관장 승인 받아야
평택세관 '불합리' 판단하고도 개선 확인 안 해....감면 기준 적용 혜택 줘
감사원이 "관세무역개발원의 화물취급수수료 감면혜택이 특정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율 승인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관세청에 통보했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11일 전화통화에서, "관세무역개발원에서 특정업체에 감면이 집중되는 기존 감면기준을 이미 폐지했고,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기본요율을 낮춘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관세청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대해 2023년 6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28일간(연장 10일 포함) 감사인원 11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세청이 공공적·독점적 성격이 있는 세관 지정장치장을 운영하는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 특정 업체에만 유리하게 화물취급수수료 감면기준을 마련·적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면서 "관세청장은 공공성·독점성이 있는 세관지정장치장을 운영하는 화물관리인이 특정업체에 혜택이 집중되도록 화물취급수수료 감면기준을 별도 운영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승인하는 요율에 형평성있게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관세청은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절차에 관한 고시' 등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방식으로 화물관리인 지정공고, 신청 및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 9월말 기준 관세무역개발원을 제외하고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없다.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퇴직자가 역대 회장 및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세청 유관단체이다.
2023년 9월 말 기준 56개 지정장치장 중 세관장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29개는 전부 관세무역개발원이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되면 '관세법' 제3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세관설비사용료(기본료+면적기준)를 납부해야 하고,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특송업체 등)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라 그 요율은 세관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선박 화물을 처리하는 해상특송 지정장치장을 3개(인천세관, 평택세관, 용당세관) 설치했는데, 3개 모두 관세무역개발원을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했다. 그런데 2019년 5월 2일 개장한 평택세관 지정장치장은 인천항 소재 특송업체들의 이용 기피(인력 및 사무실 등 추가 비용 발생)로 초기에 특송물품 반입이 저조했다.
그러나 관세무역개발원이 같은 해 10월 10일 특송업체 주식회사 A의 요구등을 반영해 목록통관 등 특송물품 감면제도(물량 기준)를 도입·확대함에 따라 해상 특송물품 반입량이 급증, 2020년 4월부터는 인천세관 지정장치장을 넘어서게 됐다.
'관세법' 제172조 제3항에 따르면,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그 요율에 대해서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각 본부세관 등이 관세무역개발원과 체결하는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취급약정서'에도 화물관리인은 화주에게 징수하는 경비료 등과 관련된 사항은 세관장과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세청은 “관세청의 고유 행정업무인 통관절차를 위해 화주의 화물을 세관 시설인 지정장치장에서 일시 보관한다”는 데서 발생하는 공공성·독점성 때문에 화물관리인 신청자격을 관세행정 등과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등으로 인해 공개경쟁 방식을 통해 화물관리인을 지정하고 있으나 관세청 퇴직자가 역대 회장 및 주요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관세청 유관단체인 관세무역개발원이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업무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이 통관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관세청이 지정한 유관단체인 관세무역개발원이 세관 시설에서 화물관리 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면서 화물취급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므로 화물관리인이 특정 업체만 유리하게 화물취급수수료 징수·감면 기준을 마련·적용하는 일이 없도록 화물취급수수료 승인 시 형평성 여부를 검토·관리할 필요가 있다.
관세무역개발원은 2019년 4월 3일 및 같은 해 5월 3일 인천광역시에서 해상특송업을 영위하는 특송업체 A로부터 목록통관 물품 중 150g 미만 초경량 화물에 대한 화물취급수수료 감면 요구(건당 기본료 800원→320원 등)를 받고, 같은 해 10월 10일 인천 및 평택항 지정장치장 이용 업체별로 초경량화물 월 5만 건 이상 반입 시 화물취급수수료를 인하(건당 320원)했다.
또 같은 해 11월 13일 인천항에서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업체는 150g 이상 30kg 미만 화물에 대해서도 월 10만 건 이상 반입 시 화물취급수수료를 인하(건당 기본료 800원→500원)하는 것으로 하는 등 자체 감면기준을 시행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감면기준은 사실상 A밖에 충족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특송업체는 2019년 12월 24일 국민신문고에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관세무역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요금감면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요청)을 제기했으나 이를 이첩받은 평택세관은 감면요율은 세관장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사유로 2020년 1월 7일 그대로 종결처리했다.
한편, 위와 같이 민원처리를 종결한 이후인 2021년 7월 20일 평택세관은 관세무역개발원으로부터 경량(2kg 이하) 목록통관 물품의 화물관리비 기본료율 인하(800원→640원) 등이 포함된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특송물품 화물취급수수료 요율 승인 신청”을 받고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세무역개발원이 자체적으로 시행한 감면기준에 따른 혜택이 특정 업체에 편중됨으로써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다.
이에 따라 평택세관은 2021년 9월 14일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감면액만큼 기본료를 추가 인하해 모든 특송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요율 개편방안을 검토하도록 회신(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취급수수료 요율 검토결과 회신 1차)했다.
그 후 평택세관은 2021년 11월 15일 관세무역개발원이 제출한 2021년 9월분 평택세관 지정장치장 요율 감면 현황자료를 통해 A는 화물취급수수료의 47.9%를 감면받은 반면, 나머지 8개 업체는 0.7% 내지 3.9%밖에 감면받지 못하는 등 특송업체별 감면비율 편차가 매우 클 뿐 아니라 감면혜택이 A에 편중(2021년 9월 평택세관 전체 감면액 6억4681만9000원의 99.1%인 6억4130만4000원을 감면받음)되어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고, 감면혜택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두 권고했다.
그러나 평택세관은 위와 같이 관세무역개발원이 자체적으로 마련·시행중인 감면기준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서도 그 개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 14일 요율 개편안을 승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