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양우종합건설(주) 및 삼환기업(주)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up단가')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지급할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가 별도의 계약서를 보관(양우종합건설)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확약서 형태로 징구(삼환기업)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원(양우종합건설)과 시정명령(삼환기업)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 1월부터 2022. 10월까지의 기간 동안 20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했다.
이때 양우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서면(통보가 계약)만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낙찰가 계약)을 기재한 서면은 원사업자인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낙찰가 계약(실제계약)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실제 하도급금액(낙찰가)이 기재된 계약으로 도급금액의 82%에 미달 적정성 심사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양우종합건설은 각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이행확약서를 별도로 징구했는데, 확약서에는 실낙찰계약금액(실제 하도급대금)과 하도급통보용계약금액(허위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허위서면 발급이 수급사업자의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수급사업자가 요청한 것인 점, 실제 지급할 금액은 실낙찰계약금액이며,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해 감액정산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삼환기업은 2019. 12월부터 2021. 8월까지의 기간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들에게 허위의 하도급대금('up단가')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수급사업자 명의의 확인서를 징구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양우종합건설과 삼환기업의 경우와 같이 수급사업자들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중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 허위의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발급할 경우, 이는 수급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하도급 거래내용을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발급의무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건설 업계에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서면을 발급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가 밝힌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우선 행위사실이다. 양우종합건설은 2020. 1월부터 2022. 10월까지 20개 수급사업자와 아파트 건설 관련 파일공사 등 2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실제 하도급대금보다 큰 금액인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고, 실제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 때 실제 하도급대금이 기재된 하도급계약서는 양 당사자 날인 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고, 양우종합건설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양우종합건설은 실낙찰계약금액과 하도급통보용계약금액, 수급사업자 경영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수급사업자 요청으로 하도급통보용계약금액을 정한 점, 실낙찰계약금액이 실효성을 가지는 계약금액인 점,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하여 감액정산하겠다는 점 등이 기재된 계약이행확약서를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징구했다.
삼환기업은 2019. 12월부터 2021. 8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토목공사 등 17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했다.
이 때 삼환기업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정산은 실제 하도급대금인 낙찰금액으로 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별도로 징구했다.
위법성 판단을 보면 위 양우종합건설 및 삼환기업의 행위는 실제의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다른 허위의 하도급대금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들에게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