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후폭풍 일파만파, 탄핵 등으로 일정 미뤄질 수도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달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가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전자로 신고할 때 1~2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연간 1700여억 원 규모다.
한국세무사회는 "''소소위'의 결정으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를 막아냈다"고 공표하고 있다. 기재위 전체회의도 거치지 않은 소소위 결정에 세무사회는 왜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시도가 저지됐다고 하는 걸까.
당초 소소위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현행 유지’ 결정은 지난달 29일 조세소위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속세율 인하 등에 대한 여야의 충돌로 파행되면서 기재위의 정기국회 회의 일정이 끝나버렸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은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정부안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내용이 빠지고 소소위 결정대로 ‘현행 유지’ 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오는 10일 본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정부안이 폐기돼 저지됐다는 희소식을 회원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본회의에 정부안과 함께 기재위 소소위의 결정을 반영(전자신고세액공제 유지)한 수정안이 대안으로 제출돼, 수정안이 통과될 것이란 얘기다. 기재위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이 번복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대안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금액을 50% 줄이겠다는 시행령 개정 계획까지 국회 양당 간사가 하지 못하도록 확고하게 못 박았다고 구 회장은 말했다. 정부가 소소위에서 세액공제 감액안을 제시하는 바람에 시행령 개정 여지도 막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
다만 대통령의 황당한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의 후폭풍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대통령 탄핵 등 정치 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예정대로 10일 국회 본회의 일정이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구 회장이 인천회 송년회에서 “어젯밤 밤새 가슴 졸이면서 (계엄선포 상황을) 지켜봤다”고 한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