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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기부금 영수증도 ‘단가별’로 판매....종교단체 세금 추징
거짓 기부금 영수증도 ‘단가별’로 판매....종교단체 세금 추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12.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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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받은 재산 ‘3년 내 고유목적 미사용’ 공익법인에 증여세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 탈세, 차명계좌·이중장부 탈세 추징도
국세청, 탈법 명단공개 이어 사례 공개....자료상 세금추징에 징역형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종교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의 명단공개와 함께 구체적 수법이 공개됐다.

또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빼 먹은 조세포탈범의 사례도 공개됐다. 아울러 거짓세금계산서를 유통시키는 이른바 자료상의 실태도 발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25개, 조세포탈범·해외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자 4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이들이 사용한 구체적 범죄 수법도 공개했다.

기부금영수증을 단가별로 판매하는 형태로 거짓기부금영수증 발급한 종교단체가 국세청 조사를 받았다

A는 종교단체로 특정 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다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혐의가 있어 국세청 확인한 결과 실제 수령한 기부금액과 발급금액이 상이하고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별로 단가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되는 등 다수의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다.

실제 수령한 기부금도 별도의 기부금 관리대장이 없는 등 기부금 관리가 부실한 상태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확인 결과 거짓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과 횟수가 과다하고 세법 위반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조사 의뢰했고, A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 관련 불성실 가산세 수천만 원 추징이 예상된다.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가 추징되는 사례도 나왔다.

세법에서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다. B공익법인은 기부자 A로부터 증여세 없이 토지 수백m2를 출연 받았다.

공익법인은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법령·행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인·허가 등 소송으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B공익법인은 출연 받은 토지가 사업장 인근에 있고 사용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3년 이상 나대지 상태로 방치했다.

국세청은 B공익법인에 대해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해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결제대금은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업자도 공개됐다.

C는 24시간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신용카드 PG업체를 이용해 배달주문 대금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사업용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 수억 원을 포탈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 확인을 통해 총 수십억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C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를 받았다.

차명계좌로 이체 받은 소득을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례도 공개됐다.

D는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차명계좌로 예식비를 이체 받거나 예식 당일 축의금으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포탈했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관련 계약서를 파기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시 일시보관으로 확보한 이중장부를 대사해 실제 현금수입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의 차액 총 수십억 원의 매출 누락을 확인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억 원을 추징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해 D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미등록 사업자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례도 공개됐다.

E는 세금계산서 자료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다. 자료상은 일정 대가를 받고 거짓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이 없는 무자료 거래를 정상 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물품대금을 수취해 본인의 수수료 몫을 제외한 뒤 현금 인출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재화의 실공급자(미등록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국세청은 범칙조사 진행 시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해당거래를 포함한 총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를 확인하고 E와 실제 공급자인 미등록 사업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해 징역형(집행유예)과 벌금 수억 원을 선고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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