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직위, 서기관(4급) 직급, 임용기간 2년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세무사·회계사·변호사, 타부처(지자체 포함) 근무 경력자 가산점 부여
국세청은 지난 2일 공모직위로 지정된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을 공개모집한다고 공고를 냈다.
임용가능 직급은 서기관이며, 임용기간은 2년이다.
▲4급·5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5년) 이상인 자 ▲4급(연구관·지도관 포함) 직위에 상응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 지원할 수 있다.
채용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 및 신고내용확인 업무에 관한 업무 ▶부가가치세의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 신고 사후검증·분석 관련 업무 ▶신용카드영수증 등 거래증명자료의 수집 및 활용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 분석, 대책 수립·집행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관련 업무 ▶연간 세수추계 산출 및 세수실적 분석과 관리업무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의한 타 부처(지방자치단체 포함)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12월 9일 18시까지 국세청 인사기획과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원서접수하면, 12월 중 면접대상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인사기획과(☎044-204-2245)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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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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