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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 변화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법규 개정사항과 감사환경 변화 고려한 표준감사시간 개정 공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04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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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법규 개정 사항과 감사 환경 변화 반영 실효성 제고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는 “감사품질 및 기업가치의 제고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확정 공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의 가장 큰 특징은 법규 개정 사항과 감사 환경의 변화를 반영, 적정한 감사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준감사시간의 실효성을 높인 것이다.

이번에 공표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법규 개정 사항 반영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디지털 감사효과와 통합감사, 학습효과 및 우수한 지배구조 등을 고려 ▲재고자산 및 매출채권 이외의 위험이 높은 계정 추가 고려 ▲표준감사시간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 추가 ▲2025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 적용 등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과 감사인, 회계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쳐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과물”이라며, “회계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는 모두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표준감사시간제도가 지속성을 갖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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