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9일 부산광역시와 함께 최근 지방소멸, 나아가 인구소멸로 불리는 인구 위기 속에서 향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인구 위기에 대응해 정부는 참여정부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저출산ㆍ고령화 중심의 인구문제에 대응하기 시작했으며 저출산 관련 조세지출정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 같은 특례 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 특례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를 전망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재정 운용 방안의 모색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학술행사에서는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 정책변화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추정’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도록 감면 규정을 개정할 경우, 취득세 감면액 규모는 현행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재정자립도(전국 본청 기준)는 현행 42.83% 대비 41.69%에서 42.57%로 하락하는 등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강원도 본청의 경우 현행 27.06%에서 25.68%~26.33%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합계 출산율이 1990년대에 이미 2명 아래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고, 노령인구 비율은 2023년 18%를 넘고 있어 인구 대응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 필요성은 인정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과 함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에서 제안하는 다자녀 기준 완화정책에 부응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각 시도별 감면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의 감면 범위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우선 승용자동차의 가액이나 취득세 감면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과 감면 대상을 미성년자녀가 아닌 영유아 자녀나 연령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재정 보전을 위한 장치로는 보통교부세를 기준재정수요액에 추가하고 추후 변화분에 대한 정산을 마련하는 등의 장치가 제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