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 13개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29일 경기관광공사(사장 조원용),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사장 김남일),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 등 총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전국 7개 관광지, 4개 과학관·전시관에서 입장료 등을 할인 받고 2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 할인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시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또한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시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모바일 쿠폰 발행은 My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 > 세금포인트 혜택 > 모바일 쿠폰 바로가기 > ①문화・여가 할인 쿠폰 또는 ②세종시 관광 할인 쿠폰 순으로 접속해 발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국민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혜택을 확대해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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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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