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까지 납부....분납 12월16일, 납부유예 12월13일까지 신청해야”
국세청은 2024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및 세액은 총 54만8천명, 5조원으로 종부세 인원·세액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2022년 131만명·7조5천억원, 2023년 50만명·4조7천억원, 2024년 55만명·5조원 규모였다.
올 종부세 총 고지 인원 및 세액 55만명·5조원 중 주택분은 46만명·1조6천억원이며 토지분은 11만명·3조4천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9천명)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했고,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해 적극 활용 바란다"고 안내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 종부세 신고에 반영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은 ▲다주택자 중과배제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혼인합가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5년→10년) 등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택분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에 소형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 추가됐다.
또한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 공급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및 미분양주택 수급 여건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하는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 된다. 이 경우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은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으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세번째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 적용 기간을 혼인한 날부터 10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