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세금, 권리보호제도,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안내
서울지방국세청(청장 정재수)은 신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교실을 매분기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4분기 세금교실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551명, 2분기 442명, 3분기 602명이 참여한 바 있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교육장(11월25일)을 시작으로 동작세무서(26일), 강남세무서(27일),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28일), 종로세무서(29일)에서 운영 중이다.
올해 8월~10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 중 신청자 569명을 대상으로 교육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 사업자들의 높아진 관심으로 신청인원이 작년(1520명) 대비 약 42%(2164명) 증가했다.
▲서울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납보관실)에서 요청한 세무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과 ▲납보관실의 ’권리보호제도’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1)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다.
특히, 이번 분기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세금교실 운영시 사용되는 기초세금 및 소상공인 지원제도 관련 교육 자료는 서울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참가자들의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통해 해결해주는 소통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서울국세청 윤성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해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금교실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다양한 소통활동을 통해 맞춤형 세정지원으로 적극 행정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