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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빙 해외송금 5년간 22조원...국세청, 역외탈세 단속 손 놓아”
“무증빙 해외송금 5년간 22조원...국세청, 역외탈세 단속 손 놓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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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만건 1만불 이상 송금…1회당 1만불 이상, 국세청 통보되나 관리감독 미비
신영대 의원, “역외 재산 이전 통한 증여세 회피 등 탈루 혐의 집중 단속해야”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증여성 해외송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6월) 해외 이전거래를 통한 당발성 해외송금 규모는 약 163억3천만 달러, 한화 약 22조2500억 원에 이른다.

증여성 해외송금이란 국내 거주자가 국외 거주자에게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거래를 의미하며, 현행법에 따라 연간 10만 달러 이내 송금은 증빙 없이도 허용된다. 단, 1회 1만달러 이상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된다. 탈세와 자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이러한 방식으로 송금된 금액은 연평균 약 5조원으로, 2020년 5조1600억원, 2021년 5조9695억원, 2022년 4조4115억원, 2023년 4조7420억원, 2024년 상반기 2조4842억원이었다.

특히 미국으로의 송금액이 전체 약 절반인 11조원을 차지해 가장 컸고, 뒤이어 캐나다 약 2조5755억원, 호주 약 1조1604억원, 일본 약 1조855억원, 중국 7967억원 순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을 악용한 역외 탈루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단속과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를 명목으로 국내 자산을 빼돌리거나, 자녀의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실제로는 자산으로 은닉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를 전산망에 구축하고 있음에도 탈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이 증여성 해외송금을 통한 탈세 적발 사례를 요구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세청에 통보된 증여성 해외송금 건수는 최근 5년간 72만건, 금액으로는 약 14조3천억원에 달했다. 전체 송금액의 65% 이상이 1회 1만 달러 또는 연간 누계 1만 달러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송금을 통한 불법 증여와 역외탈세 행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5만 달러에서 10만달러로 확대해 역외탈세 가능성을 더욱 키웠다”라며, “과세당국이 역외탈세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증여성 해외송금에서 발생하는 탈루행위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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