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소사업자를 위한 세금
<사업 운영 단계(사업자의 세금 신고·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5.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일반과세자(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므로,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를 물게 된다.
예를 들어 5월 25일 재화를 공급했으나, 6월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위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해 다음 해 1월 31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 해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②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 제3항, 제60조 제2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6.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지 못한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수령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연월일
◆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하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25., 7.25.)까지 발급받은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했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 사례
- 법인 회장이 사용하는 아파트의 냉장고, 홈시어터 등 비품 구입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 주식의 매각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식 매각과 관련해 지출한 법무수수료, 중개수수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나, 주식의 발행·취득 관련 비용의 과세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