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기차 무인 충전소 여러 곳 운영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사전답변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허가를 받아 여러 지역에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총괄해 행하는 장소”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태양광발전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다수의 지역에 A 브랜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은 고객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회원에 가입한 뒤 충전·결제하는데 각 지역의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관리인이나 운영자가 해당 충전소에 상주하지 않는 100% 무인 운영시설이다.
또한 충전기 관리 등은 질의법인 본점에서 모두 처리하며 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에 관한 고객응대 등은 ARS 고객센터를 통해 24시간 제공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다수의 지역에서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지역의 무인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소재지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제1항에서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제1항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2호에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4호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의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제15호에서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의 표 제15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제1항에서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에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제1항에서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사업자의 인적사항”, 제2호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제3호에서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제4호에서 “그 밖의 참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제1항이나 제2항의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 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4-법규부가-0542 [법규과-2122]. 2024. 0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