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혜향 이사장 "국제교류 통해 양국간 조세제도 발전" 기대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7일 인천 송도에 위치한 경원재 앰배서더에서 대만 고웅시(가오슝)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4년 국제교류 정기간담회를 갖고 양국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명진 인천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해 11월 24일 세심한 배려 속에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간 우호협정을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님을 비롯한 방문단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교류 활동이 양국의 세무사제도와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단순 정보 교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경제 성장과 조세정의 실현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양회가 손을 맞잡고 앞으로의 도전과 기회를 함께 헤쳐나가자"고 덧붙였다.
답사에 나선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급속히 발전하는 글로벌 세계에서 세금 문제는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다"며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교류를 통한 양국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등의 정보 및 상호 협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대응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강갑영 국제이사가 사회를 맡고, 정현경 세무사가 통역을 담당한 이날 간담회는 대만측이 의제로 선정한 ▲한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 ▲외국 기업이 귀하의 국가에 투자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관련 규정, 제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이에 대해 윤만중 국제협력위원이 부가가치세 관련 규정의 ▲소비세의 개요 ▲소비세의 세율 ▲세금 환급 메커니즘 ▲Tax Refund(사후면세) 대상과 조건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했다.
이어 채지원 국제위원장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운영과 관련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사업단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투자기업(내국법인)의 법인유형 ▲투자가능 업종 ▲투자유인정책 및 향후전망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측이 선정한 의제인 ▲대만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및 외국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관련된 규정 ▲대만 거주자의 해외 발생 소득에 따른 이중과세 조정제도에 대하여 한국측 정일원 의원의 의제 개요 설명에 이어 대만측 린 메이추안(林鎂嫥) 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첫 국제교류 상대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상호 간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이은선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등 상임이사와 채지원 위원장을 비롯해 윤만중, 정종재, 강성은, 서호원, 권혁만, 김명희, 정일원, 정진영, 정현경, 전유연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22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