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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이동통신 3사 담합 관련 법 위반 여부 · 제재 수준 등 결정 아직..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0.07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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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등 보도에 공정위 해명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법 위반 여부 및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는 점을 알려드린다며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에 최대 5.5조원 과징금 조치의견”, “‘판매장려금 담합’ 이통3사, 과징금 최대 5조 5000억 나오나” 등의 신문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번호이동 등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며 판매장려금을 조절한 담합 혐의에 대해 최대 과징금 5조 5000억원을 부과하는 조치 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통위의 “이통사들의 행위가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등 부처간 협업이 안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자 이같이 해명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사건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및 범위,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며 "또한,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은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결정됨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와 방통위는 담합혐의 조사 단계에서부터 협의해 왔으며, 심의 등 향후 절차에서도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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